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도로 위에서도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색깔의 차원을 넘어서, 이 연두색 번호판이 어떤 차량에 부여되는지, 관련 규정은 어떤지,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 대상 차량, 가격, 과태료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연두색 번호판이란?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특별한 번호판으로, ‘법인 소유의 8,000만 원 이상 승용차’에만 부여됩니다. 이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아니라, 차량의 소유주가 법인이고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의 전기차나 수소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부여받으며,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에만 해당되므로 친환경 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판은 아닙니다.
연두색 번호판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소유: 차량의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합니다.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차량의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포함)
✔️ 대상 제외 차량
- 전기차, 수소차라도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8,000만 원 미만의 법인차, 개인사업자 명의 차량, 2023년 이전 등록 차량 등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부여되는 차량 종류
연두색 번호판은 8,000만 원 이상을 지불한 법인 명의 승용차에만 부여되며, 이는 전기차나 수소차, 내연기관차 등 동력원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 모델명 | 차량 구분 |
현대차 |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 | 전기차 |
기아 | EV6, EV9, 니로 EV | 전기차 |
테슬라 | 모델 3, 모델 Y | 전기차 |
BMW | i4, iX, iX3 | 전기차 |
현대차 | 넥쏘 | 수소차 |
이 외에도 환경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수입차 및 국산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가격 (발급 비용)
연두색 번호판은 특별 제작된 번호판이기 때문에 일반 번호판보다 약간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비용 예시입니다.
항목 | 금액(원) |
번호판 제작 수수료 | 약 15,000 ~ 20,000원 |
등록세 및 채권 등 별도 비용 | 별도 부과 |
※ 차량 등록 시 관할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수수료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혜택
연두색 번호판 자체에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무공해차 혜택은 차량의 동력원(전기차, 수소차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 법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차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공해차 혜택은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제공됩니다. 혜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 공영주차장 할인
- 버스전용차로 이용 허용
- 자동차세 감면
연두색 번호판 위반 시 과태료 및 불이익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소유의 8,000만 원 이상 승용차에만 부여되는 번호판으로,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
- 일반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 연두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처벌 기준 (2025년 시행령 기준)
-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이하
- 형사처벌: 위조 번호판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주차 할인 및 통행료 환급 조치: 부당 수령 시 환수 조치
위와 같은 처벌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번호판 위조·변조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판 색상 및 용도 구분
2024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차량 번호판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흰색: 일반 승용차(개인·법인, 8,000만 원 미만)
- 파란색: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 개인 명의)
- 연두색: 법인 소유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동력원 무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
연두색 번호판 발급 절차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차량 구매 및 등록 신청
- 무공해차 인증 확인 (환경부 등록 기준 부합 여부)
-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 및 신청
- 번호판 제작소 연계 및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일부 지역은 온라인 사전예약 및 번호판 택배 서비스도 가능하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이브리드 차량도 연두색 번호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하이브리드 차량도 법인 소유이고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Q2. 중고 전기차도 연두색 번호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2. 네. 중고 전기차라도 법인 명의로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일반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무공해차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소유의 8,000만 원 이상 승용차에만 부여되는 번호판입니다.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량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파란색 번호판을 통해 제공되며,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의 동력원과 무관하게 법인 명의로 등록된 고가 차량에만 부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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